'잔혹·반인륜 범죄' 사건서 필요 시 공개…성인 피의자만 해당

▲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조씨 얼굴과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결국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신상 털기'에 나서는 바람에 조씨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청장은 신상 공개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로 "특강법에 열거된 죄종에 해당해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어서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을 생각하자면 흉악한 살인이나 강간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시점을 놓고는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지니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씨의 경우 얼굴은 7일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는 같은 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고서 공개됐다.

강 청장은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린다거나 친척한테서 마스크나 모자를 받아 쓰는 행위는 제지하고, 포토라인을 세워 일정시간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인 '원영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부모 얼굴을 비공개했다는 지적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인권을 고려해 비밀 준수 의무를 우선해 법률로 규정한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언론사도 가해자나 피해자 등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강 청장은 "'원영이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전후 관계상 아동학대와 관련돼 있어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등은 맞고, 여러 국민이 신상털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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