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범인, CCTV·목격자없고 수색 어려운 점 노려"

▲ 2일 오전 안산시 대부도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경찰이 전날 발견된 남성 하반신 시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시화방조제에 유기한 이른바 '김하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인근의 한 방조제에서 또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김하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방조제인데다 지방도 301호선 근처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신 유기 사건이 유독 방조제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적이 드물어 일단 목격자와 CC(폐쇄회로)TV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할 경우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범인이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일 오전 0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대부도 방면 4분의 1 지점) 부근 물가에서 여성의 상반신 몸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지역을 대대적으로 수색, 다음날 오후 시신 머리를 발견한데 이어 같은달 8일까지 4일에 걸쳐 나머지 시신 부위를 수습했다.

살인범 김하일(47·중국 국적)은 돈 문제로 다투다 부인 한모(42·중국 국적)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순차적으로 수습한 시신을 토대로 한씨의 신원을 확인, 배우자인 김씨의 범행 일체를 밝힐 수 있었으나 시화방조제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안산 대부도내 불도방조제 인근에도 CCTV가 없어 경찰은 분석 범위를 넓혀 대부도 주변 통과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1일 오후 3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 한 배수로에서 발견된 성인 남성 하반신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불에 싸여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발견된 시신이 성인 남성의 하반신인데다, 피부에 문신이나 흉터 등 별다른 특징이 없어 다른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시신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인데다, 주변에 CCTV조차 없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원만 확인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시신의 나머지 부위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10개 중대 경찰력을 동원,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방조제 근처라는 점과 두 곳 모두 경기서남부지역 해안을 연결하는 301번 지방도 선상에 있다는 점이다.

301번 지방도는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에서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지방도(총 연장 63.9km)로, 화옹·탄도·불도·시화 등 방조제 4곳을 지난다.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CCTV가 많지 않다보니 시신유기 범행 장소로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전 한국경찰연구학회장)는 "범인이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를 고를 때 보통 자신이 아는 지역에 한 해 접근성이 좋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게 된다"며 "방조제는 민가와 떨어져 있어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본인 기준에서 행적이 쉽게 들키지 않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신을 들고는 오랜시간 걸어다니기는 힘들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장소 중에서도 차량 등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조제 인근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하면 수사가 완료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하일 사건 이후인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시화방조제 인근에 CCTV 28대를 설치한 바 있다.

설치된 CCTV는 시화방조제 안산방면 출입부에 5대(차량용 2대, 방범용 3대), 시화방조제 12.6㎞ 중 5.8㎞ 지점에 방범용 8대, 오이도 해안로 일대와 주변 골목 초입 등에 방범용 15대 등이다.
이번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방조제와 같은 시신 유기 범행 예상 지역은 사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인력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신유기 등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데 CCTV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CCTV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행정당국은 치안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조제 진출입로나 배수구 등 범죄가 예상되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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