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

안산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4월 현재 8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 상태로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기도, 안산시가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비자연장 제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안산시에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에 따라 2017년 전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안산출입국사무소는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안산시는 안산출입국사무소 및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체납세 납부안내문 및 정기분 고지서(주민세·자동차세 등)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 안내문을 기재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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