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징수담당’신설해 체납정리 나서

안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20일 조직개편과 함께 ‘세외수입징수담당’을 신설해 본격적인 체납정리에 나섰다.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따른 부과·징수로 각 부서별 체납액이 산재돼 있으나 전문적인 징수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담당직원 4명과 채권추심전문요원 2명인 총 6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징수계를 신설해서 지난년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 501억원 중 차량등록사업소 체납분 279억원을 제외한 222억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주·정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액 86억 등 총 308억원을 이관 받아서 체납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상반기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하고 체납안내문과 예고문 발송,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각종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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