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특히 26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6%인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5.5% 수준으로 낮추고 ▲집 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전월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설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 및 대책 등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12월 8일 전체회의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최근 전세가격의 상승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주거안정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주요 민생·경제법안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도출된 안이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되어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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