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수년간 상가 건물주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여모(3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4층짜리 2개 동으로 구성된 A(75)씨의 상가 건물의 주인행세를 하며 세입자 20여명으로부터 월세 등 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앞서 2008년 말 A씨의 가족들이 인터넷에 올린 "상가 건물 투자 전문가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A씨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여씨는 A씨로 하여금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대출금 58억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여씨는 A씨가 건물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30여억원의 이자 납부와 상가 세입자 관리 등을 도맡으면서 건물주인 A씨에게는 수익이 날 때까지 당분간 기다려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씨는 3년 전부터 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했고 결국 상가 건물은 최근 경매에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여씨는 상가 건물로 인해 발생한 월세 등 수익금을 대부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 전문가라는 여씨만을 믿고 있다가 은행으로부터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고소했다"며 "반면 여씨는 건물주 행세를 하며 번 돈으로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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