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개선 과제 건의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접수되는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름관련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상황이다.

한 아이엄마가 아이 이름을 받을 ‘수’, 나라 ‘빈’이라는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나라 ‘빈’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리 되어 이름을 다시 지은 사례도 있다. 현재 한자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지정한 5,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방문,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농업, 민생, 기업분야 등 모두 5건이다.
먼저 민생분야를 살펴보면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을 권고로 대체”건과,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판단하고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여 유전자검사 등 친부판단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출생신고가 친부 확인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야기될 수 있는 가족관계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업관련 규제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과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을 건의했다.

10만㎡ 미만으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광농원의 경우, 번창하여 10만㎡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관광농원에서는 입지가 허용되었던 농업보호구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는 불가하여 기존 시설이 인정을 못 받게 되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규제사례가 있어 관광농원에서 적용받았던 기존 특례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관광농원 내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자가 관광농원 규모와 시설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어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포천시 소재 A랜드의 경우 겨울철 비영농 시기에 관광농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 내 허브재배지에서 허브체험장, 포토존 등을 설치하였으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일시적 행위였음에도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수질기준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된 개선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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