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비방-명예훼손죄 혐의

안산시단원구갑 김명연 후보(새누리당 기호1번)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명예훼손죄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명연 후보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영인 후보를 비롯해 고영인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양근서 대변인과 송바우나 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 위원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고소장에서 「김명연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보좌진에 대하여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김명연과 보좌관 P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시했다.

김명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또, 피고소인들이 지난 4월 3일 경기도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선거유세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했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문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고소의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피고발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와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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