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 수수료 감면

양평군이 “땅, 산, 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관내 상가 및 도심밀집 지역에 대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을 대상으로 양평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지속 추진되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양성화 기간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광고주 및 영세사업자는 광고물 설치 시 허가ㆍ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 간판이 양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와 별도로 기준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공문발송 및 안내를 통해 자진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도시과(031-770-238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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