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저해 5대惡 꼼짝마

시흥소방서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도민안전 저해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특사경 집중단속을 벌여 입건 2건, 과태료 9건과 행정처분 2건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100일간 이뤄진 집중단속은 소방시설 관리소홀, 위험물 관리소홀, 소방시설 부실시공, 불량 소방용품, 소방활동방해 사범의 도민안전 저해 우려대상 5개 분야로서 시흥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건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6건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위반 3건에 대해선 일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 2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발부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시화공단에 위치한 A회사는 인쇄, 필름가공업체로서 허가된 수량보다 톨루엔 1천리터와 그라비아잉크 9,450리터를 초과 저장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B회사는 도장업체로서 무허가로 신나 등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신종훈 서장은 “소방관계법규 이행을 위한 꾸준한 계도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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