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갑)은 3월 21일(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공동주택의 제도 개선과 투명한 주택관리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협회는 전국에 1500여 명의 주택관리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날 감사패 수여행사에는 최창식 중앙회장, 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해 70여명의 협회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중앙회장은“주택관리사 과잉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혼란을 정비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법안심사과정에서 국토위를 통과한 주택법이 공동주택법과의 법 체계상 충돌 문제로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주택법 부칙으로 공동주택법까지 함께 개정토록 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며 법안통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협회의 감사패 수여에 대해“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관리사의 고충을 충분히 청취해 제도의 개선필요성을 느끼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통과를 이끌어 낸 만큼 감사패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앞으로도 주택관리사 분들이 선진적인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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