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실시·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본부장:이재원)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과 경제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하여,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금년에 의약품과 플라스틱 제조업종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게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하여 화학업종, 섬유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위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정위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풍토 조성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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