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경기도당, 정당동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부천 원미갑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이음재 후보는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지난 2015년 1월부터 부천 원미갑 당협 위원장으로 활동해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13일 교원단체인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경기도지회 회원들을 동원해 경기도의회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당일 유치원 원장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볼 때 해당 직책이 공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음재 후보 측은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은 사설학원 강사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으면서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힘을 모아 이런 불합리한 제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유치원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그동안 교육당국, 선관위, 검찰 등 관계기관조차 모두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신분과 급여 등 열악한 처우에도 법률상 공무원의 의무를 져야하는 현행법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라면서 “이는 김경협 후보의 금배지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고발이라는 탄압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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