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2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B(29·여)씨 벤츠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용차로 B씨 차량 앞에 차를 세운 뒤 차 문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B씨가 차선을 바꾸고 브레이크를 잡아 화가 났다"고 진수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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