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어기 선원으로 취업하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검거활동 벌여

인천해경서는 인천 관내 승선중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3월 중순까지 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발견, 검거 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해경은 조업철이 다가오면서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기소중지자들이 어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거 대상은 ▲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A급 수배), ▲벌금미납자(B급 수배)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C급 수배) 등이다.

어선은 한번 출항하면 장기간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특성상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검거활동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 검문검색 강화, 안전센터 관내 어선원 신원확인 등 해,육상 통한 단속활동을 벌여 수사 활동 장기화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인천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경정 김형진)은 “외근형사와 경비함정, 안전센터 등 일선부서 중심으로 해상으로 도피하는 기소중지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신원확인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작년 한해 총 26건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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