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의원,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 문외숙 의원이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 규정 ▲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보고 등이다. 

대표발의한 문외숙 의원은 “다행히 아직 우리 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문제와 횡령 등 회계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소자 인권보호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3일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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