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물량 45만평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 45만평(LH 30만평, 경기도 15만평)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 등 조성을 위한 공업물량이 확정됨으로서 국토부와 LH,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안) 수립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동 안건은 지난 1월 15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인 관계부처(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인 국토부장관이 결재함으로서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향후 LH는 산단 30만평, 경기도는 15만평+5만평을 추가하여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도 광명지역에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LH공사와 협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산단 개발 투자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과 첨단연구단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이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ㆍ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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