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는 사례 설명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19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진희 의원은 “현재 『하남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장려를 위해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는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이 없어 실비보상을 못 하고 있다.”며 “하남시민의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의원은 타지역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며, “교통비, 식비 등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무대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행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실비가 지급되는 봉사활동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에서는 19일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등 지급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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