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격차 해소정책 수립

양평군에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성남시는 10분의 1인 30만원만 준다. 수원시의 경우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원시처럼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13개에 달한다. 시 규모와는 무관하다.

셋째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곳은 성남·안산·의정부·광주·이천·안성 등 6곳에 불과하다. 지급액도 월 3만∼20만원으로 최고 9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시·군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김의범(새누리당·비례) 의원 등 도의원 38명은 17일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간 사회보장 격차, 사회보장 수요와 재정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회보장 격차 해소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노인복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공공보건의료,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 분야의 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간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