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명의로 ‘생활임금 조례’ 등 무효확인·집행정지 제소

경기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의회가 지난 26일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도의회가 함께 재의결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4개 조례는 국가사무이거나 도지사 권한 밖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우려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대법원에 소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김문수 지사 명의로 했기에 제소 또한 김 지사 재임때 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남경필 당선인이 소 취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재의결된 조례가 이송된 후 5일(다음달 1일) 이내에 도가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제9대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되고 신임 의장은 8일 본회의에서 결정돼 빠르면 다음 달 8일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가 공포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