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의 부인 최모(59)씨와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모(59·여)씨, 박씨의 선거사무장 강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천헌금을 마련하는 등 박씨를 도운 전 남편 이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씨는 지난 3월 31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인으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빌려 선거사무장 강씨와 함께 5만 원권 지폐로 환전한 뒤 핸드백 안에 넣어 최씨에게 건넨 혐의다.

최씨는 박씨에 대한 시장 공천이 어렵게 되자 시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시장 후보로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공천 탈락 후 검찰에 자수한 박씨와 강씨, 최씨를 차례로 구속했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최씨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당으로부터 탈당권유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출당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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