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인상률 상한제 3월 시행…서울 평균 유치원비 연 318만원

올해 3월부터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고액유치원은 일률적으로 고액 여부를 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의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사립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연합뉴스 DB>>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게 돼 있어 그동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무분별하게 원비를 인상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치원정보공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4천187곳에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교육비는 만 3세를 기준으로 평균 매월 15만6천664원이었다. 

교육비는 수업료와 간식비, 급식비, 교재비 및 재료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비, 기타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방과후 교육비는 평균 4만3천842원이었다. 

방과후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20만3천99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8만6천71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방과후 교육비가 평균 6만1천562원인 서울에서는 유치원에 아이 한 명을 보내는 데 드는 부담이 연 318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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