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다가구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현관 앞 종이류 등을 태워 1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분 만에 진화됐다.

혼자 사는 신씨가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진화했다.

경찰은 신씨가 "가족이 불을 지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고의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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