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구갑)은 지난 12월 31일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방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규 안산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관계자, 위반건축물 해당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위반동기·범위 및 시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불법용도변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또한“<건축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지난 5개월간 국토부와 안산시 담당부서, 관련  단체들과 수 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도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충을 전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었다”고 말했다.  

위반건축물 모임(자안사모) 정원조 회장은“과도한 이행강제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온 만큼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방안 추진과정> 설명에 이어, 국토부(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위반동기 등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50% 감경 방안(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면적이 소규모 위반인 경우(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안산시(건축과) 관계자는 <안산시 위반건축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현재 안산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대상 건축물은 총 3400여건으로 안산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오늘 정책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했던 임대목적 범위의 구체화 필요, 원소유자의 세입자들에 대한 감경 여부 등에 대해서 국토부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5.12.18.일부터 2016.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2016.2.1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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