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중부소방서 연안119안전센터 
작성자: 소방사 김진배 

 

고유가 시대의 자동차 대체교통수단이자 웰빙시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신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의 이면에는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안전의식 부재는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전거운전자가 가장 시급히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단순한 놀이기구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거 “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법의 기준안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셋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다.

넷째, 흔히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므로 비교적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없는 인도를 대수롭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된다. 중대과실 이외의 일반사고에도 자전거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여섯째, 횡단보도 상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 대 차 사고의 상대방으로 처리된다.

현실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 및 도로 여건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자전거이용에 관련한 제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사고로부터 우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전거운전자들은 평소 안전 장구 착용의 생활화, 도로교통법규의 준수 및 앞서 언급한 대표적이고 흔한 사고사례를 통해 평소 자전거 운행 시 이를 유념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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