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면세점 지불한 금액 사실과 달라…경각심 핑계, 직원에 전가

인천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중소운송회사인 D사, 경영진의 ‘갑질’ 논란(본보 28일자 19면)이 거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8일 ‘물품 미인도(未引渡. 인수되지 않은 상황)’ 사고 발생 시 일방적으로 운송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행태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에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월경 부산 L면세점발 인천공항 ‘탑승동’ 행 면세물품 행낭을 싣는 과정에서 면세점 직원(용역)이 물품 인수인계를 마치고 빈 행낭을 회수해 가다 실수로 물품이 담겨진 행랑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송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인천공항으로 출발했고 결국 배달사고가 발생해 운송기사는 D사로부터 3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D사는 대기업인 L사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모든 책임을 해당 운송기사에게 전가한 것은 물론, 피해금액 역시 속여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D사는 “미인도 사고로 인해 L사측에 100만 원을 지불했다”며 해당 운전기사에게서 3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D사가 L면세점에 지불한 금액은 39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금액을 속여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직원에게 전가한 것이다.
   
특히, 소속 직원의 실수로 이번 사고의 원인 당사자 중 한 곳인 L면세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L면세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이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D사측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금액은 정신적 피해, 회사의 신용도 하락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이러한 회사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운전기사가 물품을 미인도하는 과정에 최종 물품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선 책임이 일부 있으나 물품이 들어 있는 행낭을 면세점 직원이 가져갔다는 사실에선 양측의 과실로 볼수 있다”며 “이 경우엔 운전기사와 면세 직원의 실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 과실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운전기사의 이해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과정에 절차를 추가 하는 등의 노력은 운송 회사의 몫으로 이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고 패널티를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직원이 ‘을’의 입장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운송회사와 면세점의 ‘갑질’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D사에서는 이번 사례 외에도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에 달하는 벌금성격의 페널티를 운송직원들에게 부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에 대해 해당 배송기사는 “면세점이 ‘갑’이라 운송회사로서는 미인도 사고에 대해 따지지 못하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에서는 최소한 자기 직원을 감싸주고 안아주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서운함을 비췄다.

또한 “대기업에서도 협력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D사 운송직원 상당수가 본인이 직접 차량을 구입해 입사하는 지입방식으로 채용됐으며 이들의 월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15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공항으로 오는 모든 면세품은 이 곳 통합물류센터로 모여져 면세점 회사별로 재포장한 후 공항 출국 인도장으로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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