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보호인이 되는 그날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자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5일 아동학대 중에서도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는 아동방임 등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방임과 중복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6,796건 가운데 26.2%인 1,778건이 ‘방임’으로 2,922건(43%)은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로 분류된 바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그 중에서도 방임은 신체·정서적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로 연결되거나 외부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며 신체 발달 저하 및 학습 부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외상이 없고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적절한 발견과 개입이 힘든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아동방임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두 번째로 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양관리, 안전한 생활환경 등을 책임지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아동방임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보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가능케 했다.”고 덧붙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른들의 학대는 평생 상처로 남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포함한 주위 어른들의 세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박남춘, 전순옥, 정성호, 문병호, 이목희, 정청래, 전해철, 이찬열, 이상민, 진성준, 남인순, 장하나, 김광진, 원혜영 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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