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 위해, 반드시 19대 국회내에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15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린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1년째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5년, 2006년 발의됐다. 또한 2005년 이후 UN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해 우리영토인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은 2015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 크루디와 북한의 이름 모를 꽃제비를 비교하며, “시리아 난민 어린이 크루디의 죽음에 유럽이 문을 열었듯 북한인권법도 이제는 제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5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개소식을 했으나 3달이 다되어가도록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UN북한인권사무소의 실태를 지적하며,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업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며 UN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에 관심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11월 20일 ‘13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 대표 인지연)’과 면담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인권유린과 기아선상으로 헤매고 있다.”며, “남은 19대 국회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북한인권법 처리의 의지를 다졌다. 

11월 26일에는 앞서 김 의원의 지적 이후 제대로 입주한 UN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마르주키 다루스만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나 폴슨 UN북한인권사무소장을 면담했다. 이날 김 의원은 “통일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며 북한인권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의 ‘북한인권 전도사’로 대한민국 현역 의원으로는 최초로 김 의원과 면담했다.

12월 6일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심윤조 법안심사소위원장과 함께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는 ‘북통모’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릴레이 1인시위를 마무리하는‘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00일 간 1인시위에 참가한 400여명의 시민들의 사진이 담긴 자료집을 김 의원의 안내에 따라 김무성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염원을 공유했다.

김 의원의 북한인권법 사랑은 어떤 자리에서든 나왔다. 지난 11일 미국 주요 씽크탱크 주니어 외교연구원과 가졌던 면담에서는 대한민국의 여려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는 중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환기적 정의’가 중요하며, 그를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있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의‘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 개회사를 맡아 진행한다. 사진전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하고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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