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전역연기자는 민간인·법률정비 시급

지난 2일 홍철호(새누리당, 경기 김포) 의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전역연기를 수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여 전역 연기자의 신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발적 전역연기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두언, 김성찬, 윤후덕, 황진하, 주호영, 유승민, 송영근, 한기호, 정미경, 김광진, 이노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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