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업자·약사 등 4명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제인 것처럼 포장해 약국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약사 등 4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업자 이모(53)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약외품도매업자 김모(51)씨와 약사 박모(6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유통업자 이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세노젠)을 비타민제(써니비타원)인 것처럼 포장해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8천캡슐(1캡슐에 4천원)을 김씨 등 의약외품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김씨는 1캡슐에 9천원을 받고 약국 등에 되팔았고, 약사 박씨는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고 광고하며 1캡슐에 1만5천원을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통한 비타민제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나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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