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 특별교통 수단 의무 준수 45%가 불이행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고양시 2선거구)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의무 준수 45%가 불이행 중으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인 14개 시·군이 미달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 중 5개 시군은 0대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시,군과 갖추지 않은 시,군간 교통약자의 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규정에 미달한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하며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구리시, 과천시, 안성시 등 0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회, 성남시 8회, 고양시 5회고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빗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도의 즉각적인 정책 진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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