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에 "의무편성은 위법, 국고 지원" 요구

국회 여야 지도부의 '누리과정 예산 24일까지 처리' 합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 불가, 국고 지원' 입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재정 교육감은 1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1조559억원)이 학교운영경비 총액(1조330억원)을 초과할 정도여서 교육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지방채 잔액이 2조7천159억원이고 내년 한 해만 리스료를 포함 4천875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는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체계) 통합 논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 조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올해처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는 임시방편식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방재정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 경비로 지정했으나, 이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모법(母法) 정신을 훼손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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