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눈길

안산시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부곡동·월피동·안산동)과 전준호 의원(사1·2·3동·본오3동)이 발의한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정승현 위원장과 전준호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좋은 조례 경진대회’” 행사에서 교육·복지 분야의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의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각각 ‘100대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00대 좋은 조례는 사전에 접수된 362건의 등록 조례 가운데 온라인 투표 30%와 심사위원 평가 70%를 통해 선정됐다.

정승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해방 전후 세대 중 취학(就學)하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지역의 비문해자들과 6만명에 달하는 안산 거주외국인들의 문해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성인 문자해득 기초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제4조)과 ▲기초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성인문자해득 기초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성인문자해득 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에 관한 사항(안제9조)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발의됨으로써 많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현재 약 60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로 문해 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전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영세기업이 밀집돼 있고 전체 기업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산 스마트허브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와 불법 파견 근로 감시 및 시정 조치,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노동대학 개강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날 수상한 정승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준호 의원은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생과 복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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