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지역 현무암 불법 채석 일당 등 20명 입건

조경용 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을 연천지역에서 대량으로 불법 채석해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현무암 지형 등으로 구성된 이 지역을 국가지질공원화하려는 연천군의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산지 훼손과 불법 채석을 눈감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홍모(42 유흥업)씨와 이모(44 중장비기사)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연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모(51 6급)씨 등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임모(51 6급)씨를 특수절도 공범 혐의로, 염모(60)씨 등 지역신문 기자 2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말고도 조경업자와 석재업자 등 11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 69번지와 70번지에서 각각 조경용 현무암 6천t(시가 6억원)을 허가 없이 채석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 69번지에서는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속여 산지를 빌린 뒤 훼손하고 현무암을 대량으로 채취했다.

또 검찰 공무원 신분인 임씨는 종중 땅(산 70번지)을 관리하다가 무단 채석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업자들과 부당이득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5t트럭 180대 분량의 대량 반출이 이뤄졌는데, 군청 측은 3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관련 신고를 사실상 묵살했다. 특히 공무원 이씨 등은 현장까지 나갔지만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채취된 현무암은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 강남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고가에 납품됐다.

연천지역 기자인 염씨 등도 중간에 끼어들어 불법채취된 현무암 화분을 연천군 행사에 납품하도록 알선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에는 화산분출로 형성된 주상절리 하천지역까지 포함됐다.

단면이 기둥모양으로 생긴 주상절리는 장관을 이루는데다 지질학적 가치까지 높아 연천군은 인접한 포천시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 환경부 실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현무암 350t을 압수한 동시에 장물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후보도문]  ‘지질공원 만든다더니…불법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 관련 추후보도

본 신문은 지난해 11월 8일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 제목의 기사에서, 연천경찰서가 연천지역 신문기자인 염 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염 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문] ‘지질공원 만든다더니…불법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 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본 언론사는 지난해 11월 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지질공원 만든다더니 … 불법채석 묵인 연천 공무원 적발” 이라는 제목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현무암을 불법 채취하여 25톤 트럭 180대 분량을 반출이 이뤄졌는데 연천군청에서는 3차례의 걸친 주민들의 관련신고를 사실상 묵살했다. 특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이씨 등은 현장에 나갔지만 원상복구나 고발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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