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밥값 결재에 퇴직금 적립까지… 급식비 과다청구도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급식비를 과다청구한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가 무더기로 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 7∼25일 성남·시흥·남양주·구리 등 4개 시 15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3년을 범위로 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28개 지역아동센터가 센터 임대료, 차량 취·등록세, 협회비 등의 명목으로 194차례에 걸쳐 1천282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자의 퇴직금 1천345만원을 보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자신의 밥값과 부식비 등을 급식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재, 82차례에 걸쳐 536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수학여행을 간 아동 33명이 센터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이들의 급식비 152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20% 이상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등 지역아동센터가 복지급여가 새는 곳으로 확인된 만큼 다른 지역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빈곤아동의 보호·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며 현재 도내에 728개(시립 8개 포함)가 설립됐다. 이용 아동은 2만여명에 달한다.

아동 19명 이하 월 386만원, 20∼29명 406만원, 30명 이상 52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급식비는 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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