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하부행정조직인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남양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인구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조직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됐다.

지난  2일 개회된 제227회  임시회에서 책임읍면동제 시행 관련 조례안[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그간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언론보도,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했으며, 주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이행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

또한 행정자치부 등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위임사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청과 책임 읍‧동간 업무 인수‧인계, 청사 리모델링, 기반시설 마련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상조직을 시뮬레이션 중이다.” 라며 “책임읍면동제는 인구 65만의 다핵도시인 남양주시의 구조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써 복지와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더 가까운 현장에서 처리하여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책임읍면동제 1단계 시행지역인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1월 4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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