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신고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지급

앞으로 사용금지 원료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했을 경우 기존보다 처벌을 2배로 강화해 최고 징역 10년형 또는 1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후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던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하고, 이미 제출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례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국민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료나 제품의 위해 우려가 제기될 경우 제조·수입·판매를 잠정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모두 발언하는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원료부터 완제품의 생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단계에 걸쳐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식약처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는데 그동안 조직만 커지고 국민에게 전혀 믿음을 못 줬다"며 "가짜 백수오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안 했다고 해서 식약처가 아무 후속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끝났는데 국민이 이런 식약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질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등이, 정부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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