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로 삶의 질 보장

민주노총은 대체공휴일 확대는 '더 놀자'는 주장이 아니라, 그나마도 없는 휴일에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라고 반박한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휴식은 악이고, 근면만 선이라는 생각은 노동자와 삶의 질을 파괴한다"며 "휴식과 일은 균형을 이뤄야 할 양쪽의 날개고 좌우의 바퀴인 만큼 휴식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의 의견이다.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
인터넷에 '2044년까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이야기가 화제다. 2044년 10월은 개천절, 추석, 한글날, 주말이 이어지고 여기에 대체 휴일과 하루 연차를 포함하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제는 그런 국민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대체휴일에 대한 가장 큰 편견은 마치 "더 놀자"라거나 휴일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대체휴일은 그나마도 없는 휴일, "기존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받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장시간노동 세계 2위 한국에서 좀 더 쉬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국민행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외에도 대체휴일의 사회경제적 긍정성은 크다. 무엇보다 노동시간을 줄여 업무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노동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444시간이나 더 일한다. 과로와 산재가 속출하고 산재사망률 또한 세계 1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런 과중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상화시키면 연간 약 62만 개까지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보수적인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부 또한 각각 19만개와 1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인정했다.

늘어난 연휴 소비는 내수도 살리고 고용 효과도 더 자극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로 연간 16조원의 내수 진작 효과와 더불어 8만개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또한 지난 광복절 임시공휴일의 경제효과를 주장하며 대체휴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좀 더 들어가 보자. 무엇보다 대체휴일은 온갖 질병을 낳는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또한, 휴식은 노동능률을 향상시키는 절대 요소인 만큼 창의성이 중시되는 첨단시대엔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이다. 대체휴일은 짧은 연휴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등 명절피로도 줄여주고, 월요병도 약화시켜 일의 능률을 높인다.

오직 기업들만 대체휴일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기업들은 사회경제적 긍정성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손실만 부각시킨다. 이기적이고 주장의 근거도 부실하다. 기업이 부풀린 비용부담을 인정하더라도 공익적 이익이 훨씬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의 공휴일 또는 국경일이 16일로 선진국보다 많다지만, 사실과 다르다. 미국 연방의 국경일은 10일지만, 주별로 추가 공휴일이 지정돼 뉴욕은 휴일이 17일이다. 대만은 16일이며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중국도 16일의 국경일을 갖고 있다.

정확한 휴일 비교를 하려면 국경일에 연차 휴가와 단체협상으로 주어진 휴일까지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휴일은 선진국보다 최대 30일 가까이 적다. 그 중 연차휴가는 휴일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속이 짧은 비정규직이 많은 탓에 외국보다 제대로 연차를 가져보지도 못한다. 노조 조직률도 10%선에 불과해, 단체협약에 따른 별도 휴일이 없는 노동자도 부지기수다. 반면 EU는 최소 4주 이상 연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현실성 없는 노사자율을 운운하며 대체휴일 제도화를 반대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과 싱가포르와 중국까지 이미 대체휴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노동절 등 공휴일을 아예 일요일을 피해 정했다.

대체휴일은 여러모로 사회적 가치가 높다.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차별적용 등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적용방식에 유념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반대로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현행 대체휴일은 모든 공휴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관공서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휴일 역시 관공서만 적용받는다. 물론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대기업 등 민간기업도 같은 휴일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법적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민간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공휴일은 물론 대체휴일 적용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이를 최소한이라도 개선하려면 대체휴일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 전반이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기업들의 주장처럼 업무손실을 입을 일도 없다. 공공과 민간,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일터가 쉬는 일요일에 업무손실을 따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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