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조사결과…"연명치료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연명의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한다.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됐다.

연구결과를 보면 처음 조사에서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71명(50.4%),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명(49.6%)이었다. 그러나 2개월 후에는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71명에서 48명으로 줄었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70명에서 46명으로 감소했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은 이런 결정을 중도에 바꾼 셈이다.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결정의 변화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배까지 높아졌다. 

의료진은 연명의료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아직 의료현장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될 수가 있는 만큼 의료진은 이에 앞서 환자로부터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영호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결정은 여러 영향으로 바뀔 수 있어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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