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의 사전제거 중점 단속

안산소방서는 지난 14일, 단원구 성곡동 군자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중점단속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허가품, 허가량 이상 위험물 적재여부 ▲ 위험물 운송자 자격취득 및 휴대여부 ▲ 위험물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카드 비치여부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 폐쇄장치 및 소화기 등의 점검 실시여부, 게시판 관리상태, 위험물 누출여부 등 
위험물운반차량은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의 검사필증 ▲ 용기의 경고표시 ▲ 위험물 표지 및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 위험물 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 적재 및 밀봉상태 등이다.

유춘희 서장은 “향후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일제단속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의 사전제거 및 안전의식를 제고하여 위험물 운송관련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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