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타임 편집국장 권용석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특별한 권능(권한과 기능)을 지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예·결산 심의·의결권(제39조), 집행부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제40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제41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5분발언 및 시정질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의에 대해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치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치법규 즉, 조례의 입법권이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범이다.

이렇듯 지방의회의 권능은 법률로서 그 권한이 부여돼 있기에 권한에 따른 행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행정·의정발전을 미래지향적 도약의 척도로 보면 정답이다.
 
그러므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실로 막강한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남다른 공부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마다 각 지방의회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연수며 세미나, 벤치마킹 외에도 자구 노력이 엿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 출신 전문위원들의 보조역할도 지방의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에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시행되는 일부 조례·규칙에서 법적근거 미진 사항이 노출된다든지, 위법부당한 규정 또는 제한사항들이 노출되는 등 눈살을 찌푸릴때가 많다. 이렇게 형편없는(?) 조례가 어떻게 해서 의회와 상급기관의 심사를 통과했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 조례’는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자치 재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품격있는 법규가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부하건데, 관련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 소관 중앙부처,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을 활용한 좀 더 다양한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검토·분석하여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부정이 고개를 들고 자질론마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때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지방의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춰야 함은 물론 공부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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