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정치권에 '호소'할 듯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일선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0월 5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정기 총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안건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무상교육·보육 비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추가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천억원으로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예산이 반영안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지만, 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넘기면서 이 마저도 힘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교육감들은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치권에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3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반대 결의문 채택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울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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