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제3별관앞에서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청사,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용재산 혹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인정하는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용재산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혹은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을 뜻한다. 여기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사나 국가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도 포함된다.  

공용재산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공용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용재산 관리 주체는 주변 여건, 식당 분포, 이용객의 불편 정도, 식당 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푸드트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를 통해 영업가능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률을 통해 기존에도 허용되던 장소인 관광지·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 및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외에 다른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영업 장소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지자체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각 지역 현장을 제일 잘 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현황을 고려해 이를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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