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안' 제정안 통과 노력 인정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상록갑)은 지난 22일 <진로교육법안> 제정안 통과노력 등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안산 진로진학상담교사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 동안 정부는 진로교육을 중고등학교 일부에 국한하여 실시해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요청이 있어 왔다. 이에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진로교육법안> 제정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Δ진로교육에 대한 정의 Δ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Δ초중등학교 학생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설정 Δ진로전담교사 및 지원 전문인력 배치 Δ진로체험 교육과정 집중운영 Δ지역진로교육센터 설치 등이다.

전해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사위 2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전의원은“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중요하다”면서“법제정으로 학생들에게는 적합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진로교사분들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함께 이루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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