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백 새우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유통

성남 분당 경찰서는 중국산 새우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51억여 원 상당을 유통 판매한 업체대표 등 2명을 검거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및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분당 서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박모 씨(44세,남)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증을 받은 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금년 9월 초까지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밀창고에서 수산물(어패류)을 가공하여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 집단 급식소에 51억여 원 상당을 납품했고, 새우값이 폭등하자 금년 4월부터 6월에 중국산 냉동 백 새우살 1톤을 사들여 국내산과 5:5로 혼합시켜 Haccp 및 국내산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4천여만 원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목적으로 Haccp인증을 받고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로 등록하고 작업의 편리성과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기 위해 위생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무등록 비밀창고에서 가공하여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례처럼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시 이들의 비밀 창고에서 유통기한 및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 중인 수산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음에도 현행 식품위생법 고시 규정상에 비닐 랩 등으로 포장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식품은 표시기준의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시중에 유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기 분당서는 수산물 보관 관련 현행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의 고시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량 식품 유통업체에 대하여 수산물 품질 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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