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감사원법 등 개정 필요 인정

감사원은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감사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4대강 살리기 감사’,‘세월호특별감사’,‘자원외교 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계기로 정치적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작년 11월 자체 감사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혁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7회 회의를 개최해 12개의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1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감사착수 사실 및 처리단계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 ▲ 신규직원 교육 확대 등을 주요 혁신 성과로 제시했다. 이번 감사원 혁신은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발표된 혁신 성과는 감사원의 자발적 개혁조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정기적으로 감사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현재까지 감사혁신과제는 감사 과정의 절차와 조직 구성원 관리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감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과 근본적인 원인인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입법추진 과제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9월 1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중요감사결과’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수시보고 대상과 선정기준 등이 모호해 대통령이 감사결과 처리에 관여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보고사항 선정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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