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를 시작으로 2015년 국정감사 본격 돌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9월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최근 롯데그룹 지배주주의 전횡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법무부는 이미 2013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위원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입법예고 한지 2년여의 세월이 지난만큼 조속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업지배구조개선 법안 통과에 법무부가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입법예고 후 각 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헌재 구성의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법안 적극 검토 ▲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감사원 자체‘업무추진비 세부지침’마련 촉구 ▲ 정부행정의 성과에 대해 공공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감사 확대 실시 필요성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전말처리기준 개정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감사원 이완수 사무총장이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자원외교 보도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 “자원외교는 관련 수사나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4대강과 마찬가지로 더 밝혀질 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최 부총리의 법률대리인을 했던 분이 바로 와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며“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등 국가사정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민생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법사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검찰, 감사원, 법원 등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본회의에 회부되기에 앞서 각 상임위 법안들을 일정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최종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0월 8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등 총 61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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