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00대 기업의 보수공시 임원 중 미등기임원 전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보수공시 이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사 중 5억 이상 등기임원임원에 대해서는 연봉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태와 기준없이 일부 임원들에게 집중되던 거액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보수공시를 통해 보다 투명한 대기업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법안개정의 목적이었다.

이 모든 조치가 재벌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한 국회와 정부가 노력이었음에도 불구, 일부 재벌들이 꼼수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SK, 현대,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경우 보수공시연도 직후 회장, 부회장 등 보수공시 대상임원을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100대 기업 중 보수공시 임원 중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기업은 총 13개사, 16명의 임원들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됐으며, 이들의 전환연도 직전 보수의 총액은 467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 중 1위인 삼성전자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지난 보수공시연도인 2013년 바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제사면논란을 일으킨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SK외에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등 총 3개 기업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보수공시년도에 바로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사면까지 받으면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 총수로서 오히려 법망을 피해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회장, 부회장, 사장, 전무할 것 없이 보수공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안을 개정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재벌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재벌 총수와 오너 일가들을 미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만큼, 투명한 기업운영과 재벌개혁을 위해서 미등기임원까지 보수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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