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 김수빈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시설이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시민들은 관련 교통법규도 모른 채 자전거를 즐기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이륜차·자전거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은 사고 시 안전에 취약한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작은 무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치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적으로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고질적인 위반행위인 인도주행 및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지켜야할 자전거 교통법규나 안전 수칙으로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통행을 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반드시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편의점에서 맥주, 막걸리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 음주운전도 위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돼 있지만 안전장비 구비, 속도 준수 등 차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정비는 물론 제도상의 미비점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륜차·자전거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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