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억대의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발전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사기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 B(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2월 해당 마을발전위원회가 발주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8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주민지원기금 1억4천9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임기 2년의 마을발전위원장이 된 이후 매번 재추대 형식으로 최근까지 10년간 자리를 유지했으며 매립지공사 운영위원도 맡았다.

A씨는 빼돌린 주민지원기금으로 빚을 갚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금액도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원하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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